알림마당

희망과 동행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와 나눔으로 행복하고
정의로은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.

알림마당
공지사항 동영상자료 보도자료

희망과 동행 자원봉사 문의

희망과 동행은 여러분의 소중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

TEL : 02-2188-1022
E-mail : eom2040@naver.com




공지사항

정관 목적사항 변경등기 완료(2024.7.25.)

작성자 최고관리자
작성일 24-07-30 12:02 | 조회 230

본문

4(목적) 

이 법인은 위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사회적 소외계층(장애인, 이주민, 재소자, 저소득층 등)에 대한 법률상담, 소송비용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

2. 후견 업무 수행과 후견제도 정착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사업

3. 공익 입법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사업

4. 사회적 소외계층의 자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

5. 지역공동체에 대한 자원봉사활동

6. 국내외 공익기관의 복지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

7. 기타 이와 관련된 부수사업

댓글목록 0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