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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정관 목적사항 변경등기 완료(2024.7.25.)

작성자 최고관리자
작성일 24-07-30 12:02 | 조회 225

본문

4(목적) 

이 법인은 위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사회적 소외계층(장애인, 이주민, 재소자, 저소득층 등)에 대한 법률상담, 소송비용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

2. 후견 업무 수행과 후견제도 정착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사업

3. 공익 입법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사업

4. 사회적 소외계층의 자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

5. 지역공동체에 대한 자원봉사활동

6. 국내외 공익기관의 복지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

7. 기타 이와 관련된 부수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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