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목적사항 변경등기 완료(2024.7.25.)
작성자 최고관리자
작성일 24-07-30 12:02
조회 405
본문
제4조(목적)
이 법인은 위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사회적 소외계층(장애인, 이주민, 재소자, 저소득층 등)에 대한 법률상담, 소송비용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
2. 후견 업무 수행과 후견제도 정착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사업
3. 공익 입법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사업
4. 사회적 소외계층의 자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
5. 지역공동체에 대한 자원봉사활동
6. 국내외 공익기관의 복지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
7. 기타 이와 관련된 부수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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